[위험물 기능장] 제5류 위험물 관련문제 (3)
제5류 위험물 관련문제 중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저장소의 특례조항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특례조항에 따른 안전거리를 구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면 점점 히드록실아민등 또는 지정과산화물의 안전거리거리 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특례규정의 세부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히드록실아민 등
"히드록실아민 등" 이란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XII.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는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 100kg, 위험등급 II에 속하는 위험물질입니다.
2023.05.23 - [HSE/위험물 공부] - [위험물 기능장] 제5류 위험물 관련문제 (1)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는 히드록실아민 취급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히드록실아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기호를 설명하시오. [단위포함]
풀이 및 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아래의 안전거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D: 거리[m]
N: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문제 2. 히드록실아민을 300kg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소수점 절상]
풀이 및 답.
히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은 100kg이며, 히드록실아민등의 취급 제조소에 대한 특례조항의 안전거리 식
을 이용하여 안전거리를 구하면
즉, 건축물의 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까지 74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답: 74m
※ 그 외 히드록실아민 등의 주요 특례조항
◈ 담 또는 토제의 설치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조항은 가.~라. 목까지 있으며, 히드록실아민의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은 이 중 가. 목에 속합니다. 그 외 나. 목의 경우 담 또는 토제의 설치에 관한 항목으로 이미 다른 특례조항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므로 충분히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히드록실아민 등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지정과산화물
지정과산화물이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을 의미하며 지정과산화물과 관련된 특례조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VIII.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특례는 히드록실아민 등의 제조소 특례보다 복잡합니다. 또 최근 출제되었던 문제는 부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정도이며 논란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특례에서 강화된 항목들은
- 안전거리
- 보유공지
- 저장창고 기준
크게 3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전거리
먼저 안전거리는 아래의 부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안전거리 | |||||
주거용 시설 |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
지정문화재 | ||||
담 또는 토제를 설치 |
그 외 | 담 또는 토제를 설치 |
그 외 | 담 또는 토제를 설치 |
그 외 | |
10배 이하 | 20m 이상 | 40m 이상 | 30m 이상 | 50m 이상 | 50m 이상 | 60m 이상 |
10배 초과 20배 이하 |
22m 이상 | 45m 이상 | 33m 이상 | 55m 이상 | 54m 이상 | 65m 이상 |
20배 초과 40배 이하 |
24m 이상 | 50m 이상 | 36m 이상 | 60m 이상 | 58m 이상 | 70m 이상 |
40배 초과 60배 이하 |
27m 이상 | 55m 이상 | 39m 이상 | 65m 이상 | 62m 이상 | 75m 이상 |
60배 초과 90배 이하 |
32m 이상 | 65m 이상 | 45m 이상 | 75m 이상 | 70m 이상 | 85m 이상 |
90배 초과 150배 이하 |
37m 이상 | 75m 이상 | 51m 이상 | 85m 이상 | 79m 이상 | 95m 이상 |
150배 초과 300배 이하 |
42m 이상 | 85m 이상 | 57m 이상 | 95m 이상 | 87m 이상 | 105m 이상 |
300배 초과 | 47m 이상 | 95m 이상 | 66m 이상 | 110m 이상 | 100m 이상 | 120m 이상 |
만약 문제에서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안전거리를 묻는 다면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 위험물의 지정수량배수
-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 대상의 종류 (주거시설, 학교, 병원, 문화재 등)
- 담 또는 토제의 설치여부
이 되겠으며, 한 번씩 문제로 나왔던 것이 담 또는 토제의 조건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담과 저장창고 외벽과의 간격에 대한 기준
② 담의 높이 기준
③ 담의 재질과 두께
풀이 및 답.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담 또는 토제의 조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표 1]의 비고를 참고하면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히드록실아민 등의 제조소 담 또는 토제 기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답:
① 저장창고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단, 옥내저장소 공지너비의 1/5 이하.
②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
③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보유공지 비교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특례규정 중 안전거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으니 보유공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묻는 문제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 일반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0.5m 이상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2)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특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담 또는 토제를 설치 | 그 밖 | |
5배 이하 | 3.0m 이상 | 10m 이상 |
5배 초과 10배 이하 | 5.0m 이상 | 15m 이상 |
10배 초과 20배 이하 | 6.5m 이상 | 20m 이상 |
20배 초과 40배 이하 | 8.0m 이상 | 25m 이상 |
40배 초과 60배 이하 | 10.0m 이상 | 30m 이상 |
60배 초과 90배 이하 | 11.5m 이상 | 35m 이상 |
90배 초과 150배 이하 | 13.0m 이상 | 40m 이상 |
150배 초과 300배 이하 | 15.0m 이상 | 45m 이상 |
300배 초과 | 16.5m 이상 | 50m 이상 |
※ 보유공지의 담 또는 토제 조건은 안전거리의 담 또는 토제의 조건과 동일.
◈ 지정수량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담 또는 토제
지정수량의 5배 이하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는 저장창고의 외벽 두께를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들 경우 특례규정의 담 또는 토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기준
1. 저장창고는 150㎡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 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cm 이하의 환강, 경량형강 등으로 된 강제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