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위험물안전관리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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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3

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소방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일반)과 위험물 제조소 등(산업계)의 설비기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용되는 법령들이 다르므로 일반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구분하면 일반 건축물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위험물 제조소 등 - 위험물 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건축물 등은 다시 일반건축물이냐 고층건축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구분관련법령행정규칙일반 건축물 등일반 건축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NFTC 101 ~ 607 (화재안전기술기준)고층 건축물NFTC 604..

HSE/소방공부 2023.05.15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 혼재기준 초반에 위험물 기능장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 위험물간 혼재기준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은 유별 혼재 기준이 존재하고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시험에 출제되는 혼재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별표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 별표 19 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이냐 운반이냐에 따라 혼재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위험물..

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안전보건환경(SHE) 사항 검토 시 고려해야 할 것들

'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안전보건환경(SHE) 사항 검토 시 고려해야 할 것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환경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등을 진행하게 되면 각종 법령에 적합하게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경험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간혹 법령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45,000종 정도가 되고 그중 10%(4,500여 종) 정도가 그 위험성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제하에 관리되고 있..

HSE/HSE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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