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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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Slope of Enlightenment 2022. 12.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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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 혼재기준

초반에 위험물 기능장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 위험물간 혼재기준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은 유별 혼재 기준이 존재하고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시험에 출제되는 혼재 기준은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별표 18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 별표 19

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이냐 운반이냐에 따라 혼재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위험물 저장시

먼저 위험물 저장시의 혼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가.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 다만 이 조건은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혼재가 가능합니다.

 

 

 

 

 

 

② 위험물 운반시

위험물 운반시 혼재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위험물 운반시 유별 혼재기준>

 여기서 "X"표시는 혼재 불가, "O"표시는 혼재 가능을 나타내며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표시기준

① 위험물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표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에는 유별에 따라 아래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 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위험물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표시>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② 위험물 운반시 주의사항 표시

1. 제1류 위험물

  1-1.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1-2.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2-1.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2-2.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2-3.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3-1.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3-2.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 위험물 취급/저장 및 운반시 주의사항 표시 비교

위험물 주의사항 표시
유별 성질 취급/저장 운반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물기엄금 1. 화기, 충격주의
2. 물기엄금
3.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등)
- 1. 화기, 충격주의
2.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화기주의 1. 화기주의
2. 물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1. 화기엄금
2.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물기엄금
제4류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1. 화기엄금
2. 충격주의
제6류 산화성 액체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등) - 가연물 접촉주의

 

▶▷관련법규는 아래참고◁◀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pdf
0.09MB
[별표 4] 제조소의 위치&middot;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cedil;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pdf
0.30MB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cedil;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20MB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cedil;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cedil;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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