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운반용기, 적재/운반 방법)

HSE/위험물 공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운반용기, 적재/운반 방법)

Slope of Enlightenment 2023. 1.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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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운반용기, 적재/운반 방법)

 위험물을 운반하고 적재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에 적합하게 운반 용기선정 및 운반/적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 운반용기 내용적

시행규칙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II. 적재방법

 1.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1.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1.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5.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5.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8.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표시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제조소 등의 표지 vs 운반용기의 표시>

제조소 위험물 주의사항 표지   운반 시 주의사항 표시
위험물 종류 주의사항 유별 위험물 종류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물기엄금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 적린 화기주의 제2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4류 위험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제5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외,
&
제6류 위험물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별도
표시 없음
제4류 전부 화기엄금
제5류 전부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 전부 가연물 접촉주의

 

▣ 기출문제

다음 위험물 중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거나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을 아래에서 골라 적으시오.
(1) 과산화칼륨   (2) 과산화수소   (3) 초산 
(4) 칼륨              (5) 오산화인      (6) 아세트알데히드
(7) 아세톤          (8) 니트로벤젠   (9)마그네슘

문제 1.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문제 2.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답:

문제 1   (1) 과산화칼륨(제1류 위험물)

            (2) 과산화수소(제6류 위험물),

            (6)아세트알데히드(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문제 2   (1) 과산화칼륨(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4) 칼륨(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9) 마그네슘(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명칭 유별(품명) 차광성으로 피복 방수성으로 피복
과산화칼륨(K2O2) 제1류 위험물
(무기과산화물)
O X
과산화수소(H2O2) 제6류 위험물 O X
초산(CH3COOH)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
X X
칼륨(K) 제3류 위험물 X O
오황화린(P2S5) 제2류 위험물
(황화린)
X X
아세트알데히드(CH3CHO)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O X
아세톤(CH3COCH3)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X X
니트로벤젠(C6H5NO2)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
X X
마그네슘(Mg) 제2류 위험물 X O

 

▣ 참고자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9

[별표 4] 제조소의 위치&middot;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cedil;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pdf
0.30MB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cedil;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cedil;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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