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 및 소화설비

HSE/위험물 공부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 및 소화설비

Slope of Enlightenment 2023. 1.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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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 및 소화설비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은 규모나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소화난이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능장 시험에는 주로 소화난이도등급 1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와 거기에 적합한 소화설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소화난이도 I등급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 (화약류)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제외)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화약류)을 저장하는 것 제외)
연면적 150 제곱미터초과하는 것
(150 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섭씨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섭씨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4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섭씨 38도 이상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
주유취급소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화난이도등급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등의 규모와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난이도등급 I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소화난이도등급 I은 구분에 따라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화난이도등급 II은 대형/소형소화기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 등을 지을 때 무조건 크게 짓는 것보단 적용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옥내저장소의 경우 높이 6m를 기준으로 소화난이도등급이 I이냐 II냐로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처마까지의 높이를 최대한 6m에 가깝게 하되 6m를 초과하지 않게 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소화난이도 등급 II으로 허가를 받고 소화설비는 대형/소형소화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소화난이도 II등급의 옥내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섭씨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섭씨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섭씨 7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기출문제

문제1. 경유 120,000리터를 저장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를 해상탱크에 설치할 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소화설비 3가지를 쓰시오.

답: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문제2.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시오.

옥외탱크저장소 
1. 액표면적이 (ㄱ)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ㄷ)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2.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만의 상단까지 높이가 (ㄴ)m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ㄷ)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3.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ㄹ)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ㄷ)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4.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ㄹ)배 이상인 것

답: (ㄱ) 40, (ㄴ) 6, (ㄷ) 100, (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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