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
탱크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적과 용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험물 산업기사/기능장 시험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의 관계는 간단히
탱크의 내용적 = 탱크용량 + 탱크의 공간용적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탱크의 용량은 방유제나 간막이 둑, 보유공지 등의 설계를 때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내용적 기준 X)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위험물을 옥외 탱크저장소에 취급/저장을 할 때에는
- 위험물 취급/저장량 예상
- 지정수량 초과 여부 검토 및 배수 계산
- 탱크용량 계산
- 공간용적 계산
- 탱크 내용적 계산
- 방유제/간막이둑 체적 계산 및 보유공지 결정
의 방식으로 탱크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탱크의 규모/구조,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방시설의 적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 탱크의 내용적
탱크의 용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 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① 양쪽이 볼록한 것
② 한쪽은 볼록,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것
(2) 원형 탱크의 내용적
① 횡으로 설치한 것
② 종으로 설치한 것
(3) 기타의 탱크는 탱크 형태에 따라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소화설비를 설치한 탱크의 공간용적
(1) 일반적으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로 하지만,
(2) 저장탱크 형태에 따라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용적 중 당해 소화약제 방출구의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을 탱크의 공간용적으로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 2항]
▣ 기출문제
다음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에 해당하는 탱크의 그림을 그리고, 기호를 표시하시오.
※ 참고자료: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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