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HSE/위험물 공부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Slope of Enlightenment 2022. 12. 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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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영역별 기술기준은 크게 1) 시설기준, 2) 행위기준, 3) 용기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이 중에서 1) 시설기준의 위치기준에 해당됩니다.

구   분 개    요
시설기준 위치기준 위험물 시설의 입지 (안전거리, 보유공지)
구조기준 위험물 시설의 구조 (건축기준, 탱크기준 등)
설비기준 위험물 시설의 부속설비 (펌프, 방유제, 배관, 소화설비 등)
행위기준 저장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기준
취급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운송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기준
행위기준
+
용기기준
운반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옮기는 기준

 

▣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보유공지 안전거리
해 설 1.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

2. 인접 건축물간 화재확대 방지 및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

3. 보유공지 내 (지반면 및 윗부분)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함.
 
4.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저장시설의 하나의 구성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보유공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

1. 위험물 취급/저장시설과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
    (보호대상을 전제)

2. 주택법, 영유아 보육법, 가스관련법 등 다른 법령의 안전거리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의 안전거리 또한 만족해야함.

3. 안전거리 내 다른 공작물(나무, 자재 등)에 대한 규제X

4. 위험물 취급/저장시설과 보호대상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 단축가능



결정기준 1. 위험물 취급/저장시설의 종류
2. 지정수량의 배수
1. 보호대상물의 종류
2. 유효한 담의 존재여부

 

▣ 보유공지

 보유공지 적용대상 위험물 취급/저장시설은

  1. 제조소
  2. 일반취급소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나 취급소 종류별로 각각의 특례가 다양)
  3. 옥내저장소
  4. 옥외저장소
  5. 옥외탱크저장소
  6. 간이탱크저장소 (옥외: 1m,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 간격)

 

 

 

 

 

① 제조소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공지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옥내 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바닥 내화 그 밖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③ 옥외 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④ 옥외 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안전거리

 안전거리 적용대상 위험물 취급/저장시설은

  1. 제조소
  2. 일반취급소 
  3. 옥내저장소
  4. 옥외저장소
  5.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안전거리>

[별표 4] 제조소의 위치&middot;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cedil;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pdf
0.30MB

건축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의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시설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의 것 제외. 예: 관리인 대기소 등)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안전거리 단축기준

※ 안전거리의 단축은 방화상 유효한 담의 설치 여부에 있습니다.

<담의 높이 결정식을 구하기 위한 모델 그림, 위의 모델그림에서 보정연소한계곡선, 연소위험범위 등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입하는 문제 출제>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결정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구하는 식>

 담의 최소 높이는 2m, 최대 높이는 4m로 합니다.(※ 위의 식으로 담의 높이 산정결과가 4m 이상인 경우 담의 높이는 4m로 하고 대형소화기 등으로 보강 합니다.)

 

 위의 식에서 p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제에서 p의 값은 보통 상수로 주어집니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1.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2.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 되지 아니한 경우
0.04
1.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2.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1. 학교, 주택, 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기출문제 
다음 조건을 보고 위험물 제조소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 제조소의 외벽의 높이 2m
-.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 5m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2.5m
-. 인근 건축물의 높이 6m
-. 상수 0.15

 <풀이>

 

▩ 지정과산화물 등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특례

※ 기출문제 중 안전거리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특례와 관련하여 단순 서술 문제가 나왔다면 최근에는 관련된 응용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안전거리의 특례의 주요 키워드 또한 담(또는 토제) 입니다.

▩ 기출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담과 저장창고 외벽과의 간격에 대한 기준, ② 담의 높이기준, ③ 담의 재질과 두께

 정답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표 1에 나와있습니다.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담 또는 토제의 기준>

 

※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안전거리의 특례와 관련된 응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표1을 숙지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지정과산화물 문제가 간간히 나와서 포기하기도 찝찝한...>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middot;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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