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위험물 안전관리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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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운반용기, 적재/운반 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운반용기, 적재/운반 방법) 위험물을 운반하고 적재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및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에 적합하게 운반 용기선정 및 운반/적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 운반용기 내용적 시행규칙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II. 적재방법 1.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1.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1. 바. 제3류 ..

[위험물 안전관리법]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 탱크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적과 용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험물 산업기사/기능장 시험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의 관계는 간단히 탱크의 내용적 = 탱크용량 + 탱크의 공간용적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탱크의 용량은 방유제나 간막이 둑, 보유공지 등의 설계를 때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내용적 기준 X)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위험물을 옥외 탱크저장소에 취급/저장을 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저장량 예상 지정수량 초과 여부 검토 및 배수 계산 탱크용량 계산 공간용적 계산 탱크 내용적 계산 방유제/간막이둑 체적 계산 및 보유공지 결정 의 방식으로 탱크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영역별 기술기준은 크게 1) 시설기준, 2) 행위기준, 3) 용기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이 중에서 1) 시설기준의 위치기준에 해당됩니다. 구 분 개 요 시설기준 위치기준 위험물 시설의 입지 (안전거리, 보유공지) 구조기준 위험물 시설의 구조 (건축기준, 탱크기준 등) 설비기준 위험물 시설의 부속설비 (펌프, 방유제, 배관, 소화설비 등) 행위기준 저장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기준 취급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운송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기준 행위기준 + 용기기준 운반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옮기는 기준 ▣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보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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