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HSE/소방공부

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Slope of Enlightenment 2023. 5.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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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소방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일반)과 위험물 제조소 등(산업계)의  설비기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용되는 법령들이 다르므로 일반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구분하면 

  1. 일반 건축물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2. 위험물 제조소 등 - 위험물 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건축물 등은 다시 일반건축물이냐 고층건축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구분관련법령행정규칙
일반 건축물 등일반 건축물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NFTC 101 ~ 607
(화재안전기술기준)
고층 건축물NFT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위험물 제조소 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위험물
안전관리법
1.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일반 건축물 등 vs 위험물 제조소 등 

일반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위험물 제조소 등은 「건축법」에 따라 나뉜 28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위험물질법에서 정한 지정수량이상 제조, 저장, 취급을 하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pdf
0.09MB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구분된 건축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을 기본바탕으로 두고 조금 더 강화된 화재예방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일반 건축물 vs 고층 건축물 

그럼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될까?
 
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1. 충수30층 이상이거나
  2. 높이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의미합니다.

 
 

◈ 대상별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

일반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1. 방수량 [ℓ/min]
  2. 방수압력 [Mpa]
  3. 토출량 [ℓ/min]
  4. 수원 [㎥]
  5. 비상전원 용량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 보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혹도가 크기 때문에 요구되는 방수량과 방수유지시간 기준이 높습니다.
 
 각 법령 및 행정규칙을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상방수량
[ℓ/min]
방수압력
[Mpa]
토출량
[ℓ/min]
수원
[㎥]
비상전원 용량
옥내
소화전
설비
일반건축물1300.17N(최대 2개) 
X 130 ℓ/min
N(최대 2개) 
X 2.6㎥
20분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300.17N(최대 5개) 
X 130 ℓ/min
N(최대 5개)
X 5.2㎥
40분
50층
이상
N(최대 5개)
X 7.8㎥
60분
위험물 제조소 등2600.35N(최대 5개)
X 260 ℓ/min
N(최대 5개)
X 7.8㎥
45분
옥외
소화전
설비
일반건축물3500.25N(최대 2개) 
X 350 ℓ/min
N(최대 2개)
X 7.0㎥
-
위험물 제조소 등4500.35N(최대 4개) 
X 450 ℓ/min
N(최대 4개)
X 13.5㎥
45분
스프링클러
설비
일반건축물800.1헤드개수
X 80 ℓ/min
헤드개수
X 1.6㎥
20분
고층건축물30층
이상
800.1헤드개수
X 80 ℓ/min
헤드개수
X 3.2㎥
40분
50층
이상
헤드개수 
X 4.8㎥
60분
위험물 제조소 등800.1헤드개수
X 80 ℓ/min
헤드개수 
X 2.4㎥
45분

 

◈ 저수조 수원 산정

 ※ 저수조 수원 산정시

  1. 일반건축물은 정해진 방수량을 20 유지,
  2. 고층건축물은 정해진 방수량을 40분간(50층 이상은 60분) 유지
  3.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해진 방수량을 30분간 유지

할 수 있는 용량임을 알 수 있으며 비상전원의 용량도 거기에 맞추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위험물 제조소 등의 비상전원은 30분이 아닌 45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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