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소방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일반)과 위험물 제조소 등(산업계)의 설비기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용되는 법령들이 다르므로 일반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구분하면
- 일반 건축물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 위험물 제조소 등 - 위험물 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건축물 등은 다시 일반건축물이냐 고층건축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구분 | 관련법령 | 행정규칙 | |
일반 건축물 등 | 일반 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NFTC 101 ~ 607 (화재안전기술기준) |
고층 건축물 | NFTC 60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 위험물 안전관리법 | 1.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 일반 건축물 등 vs 위험물 제조소 등
일반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위험물 제조소 등은 「건축법」에 따라 나뉜 28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위험물질을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이상 제조, 저장, 취급을 하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구분된 건축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을 기본바탕으로 두고 조금 더 강화된 화재예방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일반 건축물 vs 고층 건축물
그럼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될까?
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 충수가 30층 이상이거나
-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의미합니다.
◈ 대상별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
일반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 방수량 [ℓ/min]
- 방수압력 [Mpa]
- 토출량 [ℓ/min]
- 수원 [㎥]
- 비상전원 용량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 보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혹도가 크기 때문에 요구되는 방수량과 방수유지시간 기준이 높습니다.
각 법령 및 행정규칙을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방수량 [ℓ/min] | 방수압력 [Mpa] | 토출량 [ℓ/min] | 수원 [㎥] | 비상전원 용량 | |
옥내 소화전 설비 | 일반건축물 | 130 | 0.17 | N(최대 2개) X 130 ℓ/min | N(최대 2개) X 2.6㎥ | 20분 | |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 130 | 0.17 | N(최대 5개) X 130 ℓ/min | N(최대 5개) X 5.2㎥ | 40분 | |
50층 이상 | N(최대 5개) X 7.8㎥ | 60분 | |||||
위험물 제조소 등 | 260 | 0.35 | N(최대 5개) X 260 ℓ/min | N(최대 5개) X 7.8㎥ | 45분 | ||
옥외 소화전 설비 | 일반건축물 | 350 | 0.25 | N(최대 2개) X 350 ℓ/min | N(최대 2개) X 7.0㎥ | - | |
위험물 제조소 등 | 450 | 0.35 | N(최대 4개) X 450 ℓ/min | N(최대 4개) X 13.5㎥ | 45분 | ||
스프링클러 설비 | 일반건축물 | 80 | 0.1 | 헤드개수 X 80 ℓ/min | 헤드개수 X 1.6㎥ | 20분 | |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 80 | 0.1 | 헤드개수 X 80 ℓ/min | 헤드개수 X 3.2㎥ | 40분 | |
50층 이상 | 헤드개수 X 4.8㎥ | 60분 | |||||
위험물 제조소 등 | 80 | 0.1 | 헤드개수 X 80 ℓ/min | 헤드개수 X 2.4㎥ | 45분 |
◈ 저수조 수원 산정
※ 저수조 수원 산정시
- 일반건축물은 정해진 방수량을 20분간 유지,
- 고층건축물은 정해진 방수량을 40분간(50층 이상은 60분) 유지
-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해진 방수량을 30분간 유지
할 수 있는 용량임을 알 수 있으며 비상전원의 용량도 거기에 맞추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위험물 제조소 등의 비상전원은 30분이 아닌 45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