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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안전보건환경(SHE) 사항 검토 시 고려해야 할 것들

Slope of Enlightenment 2022. 11. 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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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안전보건환경(SHE) 사항 검토 시 고려해야 할 것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환경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등을 진행하게 되면 각종 법령에 적합하게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경험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간혹 법령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과 법령>

몇 해 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45,000종 정도가 되고 그중 10%(4,500여 종) 정도가 그 위험성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제하에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숫자는 해가 지날 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숫자보다는 각 법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 법령간 목적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간략하면
1.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건강
2. 화관법 등(환경부) - 국민의 건강 및 환경 위해 예방
3.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 액체/고체상 물질에 의한 위해(화재, 폭발) 예방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 액화/압축가스상 물질에 의한 위해(화재, 폭발) 예방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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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신규 공정을 설계/시공할 때는 각 법령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이나 관리방법 등을 고민하여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각 부처별 인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화학물질 중 각 법령 간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등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을 예로 들게 되면 아래와 같고,

종류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산업자원통상부 허용기준
벤젠
(CAS 71-43-2)
-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비수용성)   TWA - 0.5ppm
수산화나트륨
(CAS 1310-73-2)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
- 유독물질     C -2mg/㎥
염소
(CAS 7782-50-5)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
- 사고대비물질   - 특정고압가스 TWA - 0.5ppm

(CAS 7439-92-1)
-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
- 제한물질     TWA - 0.05mg/
시안화수소
(CAS 74-90-8)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수용성)
  STEL C - 4.7ppm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유해화학물질이 여러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물질들을 현장에서 취급하게 되면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들면, 벤젠의 경우 발암성 물질이므로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특별관리물질)에 해당되어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증기가 근로자의 호흡기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해줘야 하고(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국소배기장치를 설계할 때는 후드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제어풍속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산안법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관계된 다른 법령의 조건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벤젠은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게 된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배출시설 조건 또한 충족시켜야 하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의 배출설비 기준인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또는 전역방식의 경우 바닥면적 1㎡당 18㎥ 이상'의 풍량이 필요하므로 산안법상 풍속,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풍량을 모두 만족시키는 배출설비의 설계가 필요하고 또한 화관법상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이므로 무단배출이 아닌 말단에 흡착탑 등의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유해화학물질의 환기/배출시설 성능뿐만이 아닌 건축물의 재질, 설비 등의 위치 등 각 법령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것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시공과정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큰 비용을 들여 수정해야 하거나 수정이 불가한 경우 또한 발생하게 되니 설계할 때 까다로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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