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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내용개요- (20.12.14 발의 내용)

Slope of Enlightenment 2020. 12.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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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내용개요- (20.12.14 발의 내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서의 중대재해는 1) 중대산업재해2)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용어

 

 

◈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비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장해등급 중증요양자 (1~3급) 1며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에서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위험방지 의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 보건조치의 의무 (제38조, 제39조)
2) 작업중지 (제51조)
3) 도급의 승인과 하도급 금지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69조)
5) 유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0조)
6)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제117조, 제118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의무

 1) 사업주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사업주 등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범위

 1)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 그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 강연, 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2)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의 선박
  •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의 항공기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내용 정리

구분 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 포괄적 안전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 조치,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의 조항,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포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수준 (사망기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이상 벌금. (하한형을 둔 처벌)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했을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인에 대한 처벌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억 이상 20억 이하 벌금. (하한형을 둔 처벌)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함 (하한형을 둔 처벌)

 

 

◈ 개인적 생각

 

- 중대한 산업사고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기업/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최고경영자에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목적은 사고의 예방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이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비교를 하는데 영국의 HSE는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며 수시로 사회 전반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합니다. 게다가 Protecting lone worker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만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을 뿐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의 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보질 못 했습니다.

 영국과 비교하려면 사고 결과에 대한 징벌 개념의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선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KOSHA GUIDE만 봐도 2010년대 초반에 공표 후 제대로 된 개정도 되지 않고 있는 GUIDE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반면 KOSHA GUIDE에 관련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외국계 문헌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게 과연 맞는 순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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