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영역별 기술기준은 크게 1) 시설기준, 2) 행위기준, 3) 용기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이 중에서 1) 시설기준의 위치기준에 해당됩니다. 구 분 개 요 시설기준 위치기준 위험물 시설의 입지 (안전거리, 보유공지) 구조기준 위험물 시설의 구조 (건축기준, 탱크기준 등) 설비기준 위험물 시설의 부속설비 (펌프, 방유제, 배관, 소화설비 등) 행위기준 저장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기준 취급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운송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기준 행위기준 + 용기기준 운반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옮기는 기준 ▣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보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