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 및 소화설비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은 규모나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소화난이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능장 시험에는 주로 소화난이도등급 1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와 거기에 적합한 소화설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소화난이도 I등급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 (화약류)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