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 혼재기준 초반에 위험물 기능장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 위험물간 혼재기준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은 유별 혼재 기준이 존재하고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시험에 출제되는 혼재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별표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 별표 19 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이냐 운반이냐에 따라 혼재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