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운반용기, 적재/운반 방법) 위험물을 운반하고 적재할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및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에 적합하게 운반 용기선정 및 운반/적재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 운반용기 내용적 시행규칙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II. 적재방법 1.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1.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1. 바. 제3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