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전 방수량, 방수압, 수원 등 비교 소방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일반)과 위험물 제조소 등(산업계)의 설비기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용되는 법령들이 다르므로 일반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구분하면 일반 건축물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위험물 제조소 등 - 위험물 안전관리법 (약칭: 위험물관리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건축물 등은 다시 일반건축물이냐 고층건축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구분관련법령행정규칙일반 건축물 등일반 건축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NFTC 101 ~ 607 (화재안전기술기준)고층 건축물NFTC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