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Setting' legislation과 'Prescriptive' legislation 안전보건 관련 법규/규정들은 'Goal-Setting'과 'Prescriptive' legisl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Goal-Setting' legislation은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정해놓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행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뜻의 법입니다. 이를테면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는 항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so far as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