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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Nebosh Internation Diploma

'Goal-Setting' legislation 과 'Prescriptive' legislation

Slope of Enlightenment 2020. 10.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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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etting' legislation과 'Prescriptive' legislation

안전보건 관련 법규/규정들은 'Goal-Setting'과 'Prescriptive' legisl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Goal-Setting' legislation은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정해놓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행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뜻의 법입니다. 이를테면 '밀폐구역에 출입할 때는 항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work all [their] employers."

 이 문장에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의 의미가 'Goal-Setting' legislation임을 잘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Prescriptive' legislation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규정입니다. 예를들면 '밀폐구역 출입 전에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와 같이 이행의무를 가진 사람이 명확하게 해야 할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은 규정 내용도 있습니다.

(1) Every employer shall ensure that where there is a risk to an employee riding on mobile work equipment from its rolling over, it is minimised by:

  (a)  stabilising the work equipment;
  (b)  a structure which ensures that the work equipment does no more than fall on its side;
  (c)  a structure giving sufficient clearance to anyone being carried if it overturns further more than that; or 
  (d)  a device giving comparable protection.

◈ 이점과 한계

 먼저 Prescriptive legislation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Prescriptive legislation의 한계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시간 및 장소)에서 법규내용이 그 상황을 다루기에는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거나 기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oal-setting legislation은 개별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실제 위험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개정이 자주 필요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작업환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Goal-setting legislation의 한계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규정이 표현 (adequate 또는 reasonably practicable과 같이)으로 인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호함으로 인해 분쟁이나 법적 갈등으로 재판을 통해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규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규정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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