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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체계 - Loss events in terms of failures in the Duty of Care to protect individuals and compensatory mechanisms

Slope of Enlightenment 2020. 10.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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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체계 - Loss events in terms of failures in the Duty of Care to protect individuals and compensatory mechanisms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그로 인해 여러 형태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보상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중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나 질병을 받게 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보상체계(Fault compensation schemes)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보상체계(No-fault compensation schemes)가 있습니다.

 

 

 

 

 

◈ No-Fault Compensation Schemes

 No-fault compensation schemes은 업무 중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 고용이 된 상태에서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No-fault compensation schemes은 두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정부에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상/질병으로 손해를 입게 된 당사자는 보상 신청을 위해 본인이 입은 부상/질병의 내용을 자신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Employers' Schemes

 사업주가 보험급을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으로 보험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많은 나라에서 강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부상/질병으로 손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보상신청 → 보험회사(또는 사업주) 승인/비승인

 

2) Social Insurance Scheme

 사업주, 근로자 및 추가적으로 일반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하여 정부에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Fault Compensation Scheme - Employers' Liability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을 얻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체계 모델의 경우는 부상/질병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된 근로자가 그 손실을 야기시킨 대상 (사업주 또는 기타 관계인)의 법규위반 등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델은 사업주가 갖고 있는 안전보건 관점의 의무 'Duty of Care to Protect Individual'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과실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따져 볼 수 있는데

 

 a)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해야 할 행동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Primary liability)

  예) 사업주가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서 작업 중 다치는 경우.

 

 b)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가 행한 과실에 대하여도 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Vicariusly liable)

  예) 용접 작업 중 화기감시자가 화기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주변 작업자가 화상을 입게 된 경우.

 

 보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보상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피고인(사업주 또는 다른 근로자)이 보상금 청구자의 안전을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가?
  2. 피고인이 그 의무를 소홀히(업무상 과실) 하였는가?
  3. 보상금 청구자는 해당 과실로 인해 손실을 입었는가?
  4. 위험요인이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가?

 

 

◈ Damages

 사고/질병의 결과로 초래되는 Damages는 economic과 non-economic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damage는 실제 재정상의 손실을 의미하고 Non-economic damage는 사고로 인한 고통, 아픔, 우울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Damage는 Compensatory damage와 Punitive damang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ompensatory damage는 보상금 청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며 Punitive damage는 과실을 행한 사람에게 징벌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1. Compensatory Damanges

 Compensatory Damages는 다시 Special Damages와 General Damages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Special Damages -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Loss of earnings due to the accident or ill health before the trial.

  -. Legal costs.

  -. Medical costs to date.

  -. Necessary travel costs associated with the case.

 

 2) General Damages -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소실까지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든 손실비용입니다.

  -. Loss of future earnings as a results of the incapacity.

  -. Future medical costs.

  -. Pain and suffering before and after th trial.

  -. Loss of quality of life.

  -. Loss of future opportunity, e.g. reduced likelihood of being able to secure suitable employment.

 

 2. Punitive Damages

  Punitive Damages는 과실로 인해 사고/질병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Compensatory Damages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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