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ned Space (밀폐공간) - OSHA regulation과 CSP 문제
recert PRO 문제풀이를 하던 중 CSP 시험에 나올법한 문제가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문제. Which characteristic is specific to a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
보기.
① Limited means of ingress/egress
② Potential for engulfment, entrapment, or drowning
③ Large enough for a body to fit in the space
④ Not designed for occupancy
①~④번 보기 중 답은 몇 번일까요?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분들이나 밀폐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도 이 문제를 보고 선뜻 답을 고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confined space)'의 개념에 위 보기 4가지 모두를 포함시켜 관리를 하지 '출입허가가 필요한 밀폐공간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과 '그 외 밀폐공간 (Non-permit confined space)'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위 문제의 답은 ② Potential for engulfment, entrapment, or drowning 입니다.
▣ OSHA의 Confined Space 정의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는 29 CFR 1910. 146에서 Confined Spac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Confined space is large enough and so configured that an employee can bodiliy enter and perform assigned work; and
- Confiend space has limited or restricted means for entry or exit (for example, tanks, vessels, silos, storage bins, hoppers, vaults, and pits are spaces that may have limited means of entry); and
- Confined space is not designed for continuous employee occupancy
이렇게 정의된 밀폐공간(Confined space)은 해당 밀폐공간의 특성에 따라 Non-permit 또는 Permit-required로 구분됩니다.
Confined Space | |
Non-permit Confined Space |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 |
A confined space that does not contain or, with respect to atmospheric hazards, have the potential to contain any hazard capable of causing death or serious physical harm. | A confined space that ha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1) Contains or has a potential to contain a hazardous atmosphere; (2) Contains a material that has the potential for engulfing an entrant; (3) Has an internal configuration such that an entrant could be trapped or asphyxiated by inwardly converging walls or by a floor which slopes downward and tapers to a smaller cross-section; or (4) Contains any other recognized serious safety or health hazards. |
즉, Confined space 중에서 특정 위험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 곳은 '출입허가(Permit)'을 획득하고 출입을 해야 하지만 그 외의 Confined space는 별도의 '출입허가(Permit)'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위험의 존재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Confined Space는 누가/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OSHA는 사업주(고용주)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의무와 권한을 부여합니다.
OSHA 29 CFR 1910. 146 (C)(1)
The employer shall evaluate the workplace to determine if any spaces are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s.
▣ 우리나라의 밀폐공간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밀폐공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1호 및 규칙 [별표 18]에는 '밀폐공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제64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서 제644조까지는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제619조 ~ 제626조 |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제627조 ~ 제637조 |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638조 ~ 제644조 |
▣ 밀폐공간 관리에 대한 OSHA regulation 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이전에 작성한 글 중에 Prescriptive legislation과 Goal-setting legislation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관 지어 비교하자면
1) OSHA regulation은 Goal-setting legislation
2) 산업안전보건법은 Prescriptive legislation 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OSHA regulation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정해 놓고 구체적인 방안 등은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주어 안전을 확보하게끔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의 구체적인 기준부터 조치사항까지 법으로 정해놓고 사업주에게 따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 장점과 단점 | |
Prescriptive legislation | 장점 |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조건이 명확. 2) 규정을 이해하기 쉬움. |
단점 | 1) 현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2) 규정의 빈번한 개정/제정이 필요. -> 개정/제정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됨. |
|
Goal-setting legislation | 장점 | 1)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유연하게 대처 가능 2) 규정의 제/개정이 자주 필요하지 않고 넓은 범위 작업환경 커버가능. |
단점 | 1)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적갈등/분쟁 발생 가능. 2) 규정의 해석이나 기술적용을 위해 담당자의 높은 수준의 지식 필요. |
하지만 각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Goal-setting legilation으로 각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하는 것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 발달하는 데에는 산업적 특성도 있지만 OSHA regulation의 이러한 법적 특징 또한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히 대부분의 법체계가 포지티브(Positive) 규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에 나열된 조항들만 충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항목들을 친절하게 법조항에 나열해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조항에 나열된 항목들이 모든 산업현장 여건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각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관리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서 찾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정해놓는다면 각 회사의 안전관리수준은 딱 그 법에서 정해놓은 수준/요건까지만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올초부터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감독을 예고하는 등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위험성 평가의 점검/감독이 단순히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산안법 및 기타 안전법령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감독이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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