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외국계 기업 HSE manager로 살아가기 - 1

HSE/HSE practitioner의 사회생활

외국계 기업 HSE manager로 살아가기 - 1

Slope of Enlightenment 2023. 2. 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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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은 정확히 알고 갑시다!

 회사에 조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하루는 공장의 공장장 포함, 각 팀의 팀장들과 현장을 둘러보았다. 며칠 후 외국 본사의 중역들이 새로 이전한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 그전에 현장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대비하기 위한 점검이었다. 

 

 사실 출근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혼자 여기저기 둘러본 결과 공장을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보였다.

 

 '그래 뭐 적은 인원으로 공장이전 준비하느라 놓친 부분들 있을 수 있지. 우선 급한것들 먼저 파악해서 같이 이야기해봐야겠다.'

 

 공장장 이하 다른 팀장들과 같이 현장을 나가는 길에 공장 입구에 설치된 무사고 현황판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숫자 LTIR 4.4 그리고 TRIR 0.0...

 

<이해가 안가는 무사고 현황판의 숫자들>

 

'LTIR 4.4, TRIR 0.0 이라고??? 어떻게 LTIR이 4.4인데 TRIR이 0.0일 수가 있지?


LTIR - Lost Time Incident Rate
TRIR -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일반적인 개념은 LTIR은 근로손실이 발생한 상해사고의 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잡는다면 TRIR은 근로손실이 없더라도 의사의 진료나 처방이 필요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LTIR 값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재해강도에 따른 사고의 분류는 보통 아래의 피라미드처럼 구분된다. 회사규정에 따라 Permernant disability를 넣어 Lost time incident(LTI)를 세분화시키거나 Medical treatment(MTC)와 First aid case(FAC)를 Minor injury로 묶어서 통계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틀은 아래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재해강도에 따른 사고의 분류>

즉,

LTIR: Fatality + Lost Time Incident Case 가 전체 근로시간(또는 근무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

TRIR: Fatality + Lost Time Injury + Medical treatment Case 가 전체 근로시간(또는 근무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해강도를 칼에 베임사고의 예를 들어 구분하자면

구분 사례
1. Fatal 사망 신체부위 중 치명적인 부위를 칼에 깊이 베여 과다출혈로 사망
2. Lost time injury (LTI) 1일 또는 8시간 이상 휴업이 필요한 상해 칼에 베인 부분이 출혈이 심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경우
3. Medical Treatment Case (MTC) 휴업없이 전문의 등의 진료, 처방이 필요한 상해 칼에 베이긴 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곳에 상대적으로 얕게 베여 상처봉합만 하고 가벼운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First Aid Case (FAC) 가벼운 외상 등 응급조치만으로 충분한 상해 칼에 표피층을 긁혀 상처소독/밴드만 붙여도 충분한 경우

이 정도가 되겠고, 재해정도에 따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1. Lost Time Injury(LTI)냐 Medical Treatment Case (MTC)냐 구분이 애매한 경우

 사례)  근로자 A가 작업 중 그라인더에 손가락을 베여 병원에 이송되어 상처를 봉합하고 당일 퇴원. 근로자 A는 퇴원 후 작업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여 3일간 휴가를 요청함.

 

 이 경우 근로자 A에게 3일간 휴가를 주게 되면 LTI 기록에 반영해야 할까?

 답은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다르다. 의사의 소견 내용이 작업으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면 Medical Treatment Case(MTC)로 기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당일 퇴원하는 경우는 Lost Time Injury(LTI)가 아닌 Medical Treatment Case(MTC)로 관리를 한다.

 

2. Medical Treatment Case(MTC)냐 First Aid Case(FAC)냐 구분이 애매한 경우

사례) 근로자 B가 작업 중 파워 그라인딩 작업 중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병원을 방문하여 식염수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

 

 이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다고 Medical Treatment Case(MTC)로 관리를 해야 할까?

답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무조건 Medical Treatment Case(MTC)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First Aid Case (FAC)로 관리를 한다.

 

OSHA는 Medical Treatment Case (MTC)와 First Aid Cas (FAC)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Medical Treatment First Aid
Description Medical treatment includes managing and caring for a patient for the purpose of combating disease or disorder.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medical treatments and are NOT recordable:

1. visits to a doctor or health care professional solely for observation or counseling;

2. diagnostic procedures, including administering prescription medications that are used solely for diagnostic purposes; and

3. any procedure that can be labeled first aid.































If the incident required only the following types of treatment, consider it first aid.

1. using non-prescription medications at non-prescription strength;

2. administering tetanus immunizations;

3. cleaning, flushing, or soaking wounds on the skin surface;

4. using wound coverings, such as bandages, bandaids, gauze pads, etc., or using SteriStrips or butterfly bandages;

5. using hot or cold therapy;

6. using any totally non-rigid means of support, such as elastic bandages, wraps, non-rigid back belts, etc.;

7. using temporary immobilization devices while transporting an accident victim.

8. drilling a fingernail or toenail to relieve pressure, or draining fluids from blister;

9. using eye patches;

10. using simple irrigation or a cotton swab to remove foreign bodies not embedded in or adhered to the eye;

11. using irrigation, tweezers, cotton swab or other simple means to remove splinters or foreign material from areas other than the eye;

12. using finger guards;

13. using massages;

14. drinking fluids to relieve heat stress.

 우리나라는 Medical Treatment Case (MTC)를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없지만 미국 OSHA에서는 Medical Treatment Case 발생 시 OSHA form 300 log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영국 HSE에서는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ences Regulations (RIDDOR) 에따라 특정 Case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특정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report를 하게끔 되어 있다.

 

 외국계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LTI는 물론 MTC, FAC 등 상해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표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지표를 관리하는 추세이다. 특히 Serous Injury or Fatality (SIF) event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국내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다시 현장점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설마 내가 아는 LTIR, TRIR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언가?' 오만가지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있던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HSE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 "팀장님, 저기 현황판에 LTIR과 TRIR 값이 조금 이상한데 두 개 값이 서로 바뀐 게 아닌가요?"

그 팀장님: "아니에요. TRIR은 소수점으로 엄청 작은 값으로 나와서 그냥 0.0으로 표시한 겁니다. 본사 규정이고 매월 본사에서 보내주는 통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

.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해는 안 됐지만 다른 팀장들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으니 나머지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본사 규정인지 통계자룐지 찾아보기로 했다.

 

▣ 참고자료

1. OSHA 300 form log

 

첨부1. Osha300form.xlsx
0.09MB

 

2. A brief guide to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RIDDOR)

첨부2. Reporting accidents and incidents at work(indg453).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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