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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BOSH IDip - 효과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Slope of Enlightenment 2020. 10. 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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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BOSH IDip - 효과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조직이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Moral(도덕) - 사회통념적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2. Legal(법) - 사업주와 직원들에게는 그들의 직원과 그들의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엄격한 법적인 의무가 주어집니다.
  3. Economic(경제) -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성을 관리하는 사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직, 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Moral (도덕적인 이유)

 누구든지 자신의 신체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업주에게 원하는 역할 중 하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통념적 배경이 없다면 사업주는 경제적 이윤보다 안전관리를 사업의 후순위에 두게 될 것 입니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oral reason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an employer owing a duty of reasonable care to his employees.

 

◈ Legal (법적인 이유)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조직이 안전보건의 기준을 스스로 수립하여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조직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통제를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사회 통념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안전에 대한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ILO)의 Occupational Safey and Health convention 1981, C155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그들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몇 가지 기본적인 법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rticle 16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workplaces, machinery, equipment and processes under their control are safet and without risk to healgh.
  2.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substances and agents under their control are without risk to health when the appropriate measures of protection are taken.
  3. Employers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where necessary, adequate protective clothing and protective equipment to prevent,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risk of accidents or of advers effect on health.

 위 인용문 중에서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와 같은 문장은 실제 외국계 프로젝트 등에서 안전 업무 시 많이 활용되는 문장이니 기억해두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서 법적인 의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들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Preventive (예방적 차원) -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 기관 또는 감독관 등에 의해 여러 종류의 행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forcement notices can be issued by enforcement inspectors)
  • Punitive (징벌적 차원) -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는 벌금, 구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The criminal courts impose fines and imprisonment for breaches of legal duties.)
  • Compensatory (보상적 차원) - 직원들은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안전보건 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here employees are able to sue in the civil courts for compensation.)

◈ Economic (경제적 이유)

 사업장에서 사고나 질병의 발생은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실비용은 직접손실/간접손실로 구분하거나 보험으로 보장 가능/불가능한 손실 등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직접손실(Direct cost)은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계산 가능한 손실비용입니다. 이를 테면, 병원비, 수리비, 벌금 및 기타 법적으로 소요되는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간접손실(Indirect cost)은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지만 실제로 비용의 지출이 되지 않고 사고 결과로 인해 수반되는 경제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주물량 취소,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 주주의 신뢰를 잃음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사업주는 특정한 보험을 법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 Public liability insurance.
  • Motor vehicle insurance.

등이 있으며 이런 보험들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들 중 직원들의 보상보험 청구(compensation claims from employees)나 파손차량의 수리 등과 같은 비용들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fines from criminal prosecutions) 등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 중 불확실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 조직이 사고로 발생한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 조직 내에 사고를 분석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지닌 사람이 부족하거나,
  • 조직의 문화가 사고를 감추고 보고하지 않는 문화이거나,
  • 몇몇 손실비용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민/형사상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규모를 분석하기 힘든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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