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IgayTB6QcCSK1WPVOt5fL6CcDwPSHCGjGosELI3z1A8 'HSE/위험물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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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위험물 공부 14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 및 소화설비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화난이도 및 소화설비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은 규모나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소화난이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능장 시험에는 주로 소화난이도등급 1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와 거기에 적합한 소화설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소화난이도 I등급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 (화약류)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섭씨 100도 미만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 탱크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적과 용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험물 산업기사/기능장 시험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의 관계는 간단히 탱크의 내용적 = 탱크용량 + 탱크의 공간용적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탱크의 용량은 방유제나 간막이 둑, 보유공지 등의 설계를 때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내용적 기준 X)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위험물을 옥외 탱크저장소에 취급/저장을 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저장량 예상 지정수량 초과 여부 검토 및 배수 계산 탱크용량 계산 공간용적 계산 탱크 내용적 계산 방유제/간막이둑 체적 계산 및 보유공지 결정 의 방식으로 탱크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영역별 기술기준은 크게 1) 시설기준, 2) 행위기준, 3) 용기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이 중에서 1) 시설기준의 위치기준에 해당됩니다. 구 분 개 요 시설기준 위치기준 위험물 시설의 입지 (안전거리, 보유공지) 구조기준 위험물 시설의 구조 (건축기준, 탱크기준 등) 설비기준 위험물 시설의 부속설비 (펌프, 방유제, 배관, 소화설비 등) 행위기준 저장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기준 취급기준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운송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기준 행위기준 + 용기기준 운반기준 위험물 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옮기는 기준 ▣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보유공..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혼재기준 및 표시기준 (저장/취급 & 운반) ▣ 혼재기준 초반에 위험물 기능장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문제 중 하나 위험물간 혼재기준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은 유별 혼재 기준이 존재하고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시험에 출제되는 혼재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별표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 별표 19 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이냐 운반이냐에 따라 혼재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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